주민에 의한 참여와 통제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념에 따라 각종 주민참여제도(주민 조례 제·개폐 및 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현재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보는 일부 분야의 한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개별법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 되어 있어,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평가하기 어려움
지방재정분석 : 지방재정법, 공공기관 평가결과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지방조직 및 정원 : 기구정원 규정 등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과 관련되어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지표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의무화
주요 공시항목(예시) : 공무원 1천명당 비위발생건수, 도로율, 일반폐기물 재활용율, 복지시설 수용능력 등
○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시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주민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종합정보공개의 주요 분야 : 기본현황, 성과공시 결과, 조직·인사정보, 재정정보, 평가·감사결과 등
○ 앞으로 성과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은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보다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견제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 가능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행명령 및 직권상정제 도입 -
○ 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현행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하는 등 협의조정 제도를 개선하였음
-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협의·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으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협의·조정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분쟁 협의·조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5인) : 재경부·행자부·예산처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지방 4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리가 위촉하는 4명
·지방자치에 학식 있는 자중에서 총리가 위촉하는 4명
※ 위원장은 지방자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리가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임
○ 이와 같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구성되고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동 위원회의 협의조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력이 확보되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 낭비와 주민의 불편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광역 행정수요에 대한 전문적·효율적·독자적 처리시스템 구축
- 교통·환경·경제개발 기능 등을 전담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가능 -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도는 점증하는 교통·환경·경제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단계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히, 권한과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독립된 행정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통합 행정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지역주민의 이익대변에 치중하면서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핵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위험시설물,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사례 증가
- 기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특정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대안적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최근 대구·경북 경제통합 논의과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된 사례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의 제한된 사무 및 시설을 효율적·광역적으로 처리·운영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하여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특정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
- 설치 주체는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
- 기관 구성은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주민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립형을 취하면서 직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제를 채택
- 사무 처리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제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
-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분담토록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지방채발행, 기타 재산수입 등을 보조적인 재원으로 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되면
- ①광역적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며, 환경·문화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규모의 경제」를 달성
-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행정서비스 공급구역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③특히, 국가사무의 위임처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확대되고 중앙의 직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기구 확장을 방지하는 효과
- ④궁극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검토 사례》
·조합 또는 출장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
·건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도 지방자치법개정과 연계하여 특별지자체로의 전환 검토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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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사무관 박인용 02-2100-3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