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그간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선진국 거주 동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해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법무부는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시행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006. 11.16(목), 14:0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문취업제’ 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의 동포 인력 활용 개선방안 △동포사회 사기피해 등의 부작용 예방 △방문취업제 시행 절차상의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모색 △비자쿼터 대상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 시행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다각적인 선발 방식 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될 전망임.

‘방문취업제’는 재미·재일동포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중국 동포 등에게 입국문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방문취업제’의 주요내용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1회 3년 체류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동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허용업종 확대 △의무적 취업알선 및 사업장 변경 시 근무처변경허가제도 폐지 등 종전의 복잡한 취업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함.

※ 현행은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동포 들에 대해 단수비자를 발급함에 따라 체류 중 일시 출국 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로 체류 중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동 사증으로 최장 5년이내 취업활동이 보장됨

그간 세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의해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반면, 중국과 구 소련동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동 법의 실질적인 적용에서 배제, 동포 간 차별문제 발생함에 따라 ‘방문취업제’ 도입이 추진됨.

’05.1. 현재 해외 거주 재외동포(663만명) 중 외국 국적을 소지한 동포는 총 378만여명이며, 이중 중국(215만여명, 56.9%)과 구소련(52만여명, 13.8%)이 전체의 70.7%를 차지함. 이밖에 미국 68만여명(18%), 일본 28만여명(7.4%), 기타 15만 여명(3.9%) 등임.

‘06. 10월말 현재 외국 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총 수는 2만9천여 명이며, 이중 중국 동포 불법체류자 수는 2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함.

이번 세미나는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주재하게 되며, 국회, 정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에 관심있는 내외국인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방문취업제 세부시행(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재외동포 등 잠재적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시행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등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법무부는 방문취업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에 기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개선 등으로 사용자 불만 완화 등을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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