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KOTRA 등 무역유관기관 및 주요 업종별단체(철강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화섬협회 등), 피소기업(청우제강, 모다끄래아) 등 20여 명이 참석
WTO체제 출범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동된 반덤핑 제소건수는 총 2,840건으로서 우리나라(218건)는 중국(469건)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제소를 받은 바 있음.
2006. 9월말 현재 우리 상품은 20 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 부터 총 110건(조사중 12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별로는 중국·인도·미국 3국이 50.9%(56건)를 차지하고 있고, 개도국이 63.6%, BRICs가 36.3%, 아시아가 50%를 기록
품목별로는 아국 주력 수출품인 화학·철강이 전체의 63.0%를 점유
* 화학은 중국·인도(62.5%), 철강은 미국(40%), 섬유는 인도·터키, 전기·전자는 EU가 수입규제를 주도
중소기업은 반덤핑 등으로 제소될 경우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음.
산업자원부는 ‘98년부터 피소업체에 대하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비용을 지원한 결과 총 74건중 51.4%가 조사 종결, 마진률 감소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중국, 인도 등 개도국 및 미국, EU 등의 국내산업 보호를위한 수입규제조치가 증대될 경우에 대비
정부는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등을 활용한 사전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액을 확대할 예정, 또한 금년 말 주요 수입규제실시국에 대한 민관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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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팀 이승재 팀장, 석경철 주무관 02-2110-5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