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한명숙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대통령 재가→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되었음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금번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것임
금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 추가지원 및 타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앞으로 정부에서는 11.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 항구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가용인력, 장비와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항구복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 기술서기관 서상덕 02-2100-5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