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풍랑ㆍ강풍피해에서 어선 등 피해정도가 조사기준인 25%에 미달하여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업가구에 대해 재난지역과 연계하여 특별교부세 69백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백미 2가마를 특별 지원 한다.
대상 어가는 모두 228가구(어선163, 어구어망5, 증양식2, 활어판매어가 58)이며, 이달 말까지 시군을 통하여 백미 2마가를 현물로 지원(가구당 303천원 상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제외된 어가에 대하여는 피해 규모가 작지만, 그동안 동해안의 어획부진, 유가상승과 성어기에 닥친 피해로 조업이 중단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겪고있는 어업인들의 현실을 감안,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가구당 1백만원의 추가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금번 풍랑ㆍ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이 1,346건으로 총 복구액은 2백 7억 2천만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어업인으로서, 주요 생계수단인 어선, 어망·어구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융자와 자부담은 78%에 해당하는 160억 6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1.1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자부담 전액과 융자금의 일부를 재해의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발송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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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 어업지원담당 어업지원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