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한-EFTA* FTA 발효(‘06.9.1) 2개월을 맞이하여 한-칠레FTA(‘04.4.1발효), 한-싱가포르FTA(‘06.3.2발효)를 포함한 FTA별 양국 수출입통계 및 교역현황을 분석함

※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소강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임

□ EFTA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o EFTA는 '06년 1~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17위 교역상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총수출 중 對EFTA 수출이 0.6%, 총수입 중 對EFTA 수입이 0.7%를 차지함

- 한·EFTA FTA 발효 전·후 1개월간을 분석한 결과 수출증가율(78%)이 수입증가율(-9%)을 상회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95백만불이 개선됨

□ FTA 발효후 EFTA 교역품목의 특징

o 수출은 자동차, 선박 2대 품목이 전체 對EFTA 수출의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EFTA측이 FTA 발효 즉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0%를 철폐하여 선박,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EFTA 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함

ㅇ 반면, 수입은 EFTA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산업기계류, 시계, 일부 수산물(연어 등)의 수입이 증가함

□ FTA 발효후 협정관세 적용 품목의 특징

o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비중은 국가별로 스위스(72%), 노르웨이(26%), 리히텐슈타인(1%), 아이슬란드(1%)로 스위스산 제품이 가장 많고, 물품별로는 측정시험기 및 부품(15%), 연어(12%), 시계(8%)가 관세 철폐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됨.

- 측정시험기 부품 (HSK 9032.90-9000)은 기본관세 8%이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6.6%가 부과되고, 연어(HSK 0302.12-1000)는 기본관세 20%이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무관세로 통관되며, 시계(HS 9101)는 기본관세 8%이나 협정관세가 적용되면 품목별로 0% ~ 7%가 부과됨

□ 칠레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o 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실적을 비교해 보면 발효 후 교역량 (1년차 2,755백만불, 2년차 3,761백만불, 3년차(6개월) 2,811백만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특히, 칠레는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그 폭이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FTA 발효후 칠레 교역품목의 특징

o ‘06년 1~9월기준으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등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76% 이상을 차지

ㅇ 반면, 대칠레 수입구조의 특징은 원자재(동제품 및 동광 등)중심의 교역이며, 수입전환 효과*로 요약될 수 있음

- 수입전환 효과의 주요 수입품목인 포도주는 FTA 발효후 미국산을제치고 칠레산이 여전히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입전환효과란 FTA 체결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

□ 싱가포르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o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전·후 교역실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수출 증가율(20%)이 수입증가율(2%)보다 18%가량 상회하고, 무역수지도 큰 폭으로 흑자 증가

□ FTA 발효후 싱가포르 교역품목의 특징

ㅇ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간재료 성격의 물품으로서 對싱가포르 수출입은 FTA 발효이전과 변동없이 안정적인 수출입구조를 유지

※ 싱가포르는 FTA 발효와 함께 전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91.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기간별(즉시, 5년, 10년)로 관세 철폐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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