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이란 관세청,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5개 첨단산업 관련 민간협회가 공동으로 양해각서(MOU)의 체결을 통해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협회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 MOU체결 민간 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관세청은 ‘05년 3월 동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06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356건(‘05년 169, ’06년 187건)의 신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33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준 바가 있으며,
그 결과 품목분류로 인한 불복청구가 ‘06년의 경우 10월 현재 103건으로 전년동기(’05년 223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코너(www.customs.go.kr/hs/jsp/Index.jsp)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확정된 품목분류 결정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추징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심사정책과 강태일 서기관 042-481-7892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