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협,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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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6-11-15 18:03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정부의‘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 추진에 대해 현재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초기 단계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에 건강정보보호 등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병협은 현 상황의 의료정보화 수준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고 정부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이권을 부여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할 뿐아니라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가능성까지 조장하게 되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올린 건의에서 병협은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앞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정책대안으로는 의료산업선진화의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계획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화에 충실토록하고, 정보화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이같은 여러 문제점을 들어 ‘건강 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5단체 동동으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첨부1]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 의견

가. 의료산업선진화와 상반된 법률(안) 제정 추진(원격의료부문 활성화 추진 계획 전무)

- 2005년 10월 범정부차원의 의료산업선진화 일환으로 복지부 기획단이 발족되고 의료제도서비스개선과 e-Health 등 두 개 부문이 운영을 시작함

- e-Health 부문은 당초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와 EMR 확산 및 e-Health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IT 기능을 융합한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근간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보건소 등의 정보화에만 2011년까지 약2,000억원의 예산지원만이 있을 뿐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격의료의 활성화나 민간의료 부문의 전자의무기록(EMR) 확산은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함을 이유로 용두사미로 격하함

- 의료산업의 선진화 및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현행보다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나, 정부는 이에 따른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국민의료비 지출의 문제로 만성질환자의 원격진료 자문 등으로 제한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IT 선진화 수준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에서 산업화(상용화)시키고자 하는 원격의료에 대하여 사업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공간이동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고려하여 관련 의료수가를 개발토록 하고, 원격지 의사의 자격요건 및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의료법(제30조의2)에 추가ㆍ보완토록 함

나. 정보공유ㆍ중복검사 방지로 연간 4조원 진료비 절감 목표를 내세워 국민(환자)을 호도

- 의료기관간의 개인건강정보의 교류가 중복검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연간 진료비 4조원을 절감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자료를 검색하여 e-Health 전문위원회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여과없이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주장은 임상의사간의 반목은 물론 처치ㆍ행위, 처방, 진단ㆍ검사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종류 및 사용연한 등이 달라 질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검사 여부의 결정은 정부가 규제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 또한 환자가 기실행한 검사내역 등을 알기 위해서는 환자의 모든 정보가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프로세스라면 환자의 진료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여러 의료기관에 급속히 퍼져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분쟁소송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정부는 현재도 의료비 재정절감을 위하여 매년 3,400~4,000억원(평균3,500억원)이라는 진료비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가 연간 4조원 절감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중복검사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며, 또한 4조원+∝의 절감효과만을 믿는 정부나 의료의 근본을 숙지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쉽게 동조할 것이나, 자칫 우리나라의 의료가 20세기 수준으로 후퇴하여 ‘21세기 의료산업의 신산업 성장동력‘은 구호에 그칠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관간의 건강정보의 교류가 연간 4조원 절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임상의사의 진료권 침해 및 진료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주장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절감내역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기존 4,000억원의 진료비 삭감 수준의 10배인 4조원의 재정절감을 위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거대조직을 신설하고, 중복검사기준 등 소위 삭감기준을 양산해 낼 경우 진료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임상부문이 위축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선진화는 불가능해 질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구현을 위해서는 진료부문인 임상분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의료비 통제수단인 심사삭감, 평가를 통한 삭감을 지양하여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심사패턴을 보건의료정책의 효율화와 연계ㆍ개선하여 환자 등 3자가 윈윈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임

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편익보다는 환자의 건강정보보호 유출 등 세계적으 로 전례가 없는 사회적 비용 야기

- 동법률(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촉진이라는 상충된 과제를 함께 다루고 있으나, 개인의 건강정보보호보다는 건강정보의 관리ㆍ운영(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개인건강정보 유출 및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게 될 것임

- 더욱이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에서의 진료정보가 교류되고 정보가 집적될수록 개인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됨

- 또한 동법률(안)과 의료법과의 상충되는 부분,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등과의 내용상의 중복 등과 관련하여 비교ㆍ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3개의 법안(노회찬의원/이은형의원/이혜훈의원)이 발의중이나, 시급한 것이 기본법의 제정임에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법안을 강행하여 국민이나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지우게 할 수는 없는 것임

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초법적인 기능 부여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모든 환자의 진료기록이 개별적으로 집중 수집되고, 그 자료로서 특정인이 식별 가능해 진다면 이는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받는 권리(헌법 제17조)에 저촉될 수 있음

- 환자는 자기에 대한 진료정보를 자기를 위한 치료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취급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보장돤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되고,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임관계에 의하여 오로지 치료를 위하여 존재하는 진료기록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인비밀사항을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보장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 할 것임. 또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한 손에 장악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헌법위반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임

마. 새로운 법률 제정 대신 기존의 의료법 등에 전자건강정보에 대한 사항 추가ㆍ보완

- 의료법(의료법제19조/제20조/제21조의2/벌칙)과 동법률(안)(제4조/제5조/제13조/벌칙)간에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의료부문이 갖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를 위한 특징적인 사항이나, 현재의 의료법(제19조/제20조~제21조의2)에도 동법률(안)의 내용(환자의 알권리 및 정보보호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화 추진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만을 의료법 등에 추가ㆍ보완하여 개정토록 함(현재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체 위원회 및 의료부문의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ㆍ설치하여 의료부문의 의견이 관련 법률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바. 현 상황의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에 부합하는 규정 마련

- 정보화에 의한 진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법률의 제정은 필요할 것이나,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보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병원은 극히 일부의 대학병원(EMR의 경우 5~6개 병원)이기 때문에 전자건강기록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기관간에 교류되기란 어려운 실정임

-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행사는 전자기록을 보유한 병원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요청 및 열람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진료와 원무행정 처리 절차상의 큰 혼선을 가져올 것임

- 그러나 동법률(안)은 현 상황의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의무(건강기록의 보호조치 및 벌칙 등)부과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동법률(안)의 또 하나의 목적인 의료정보화의 촉진에도 역행(의료정보화 기피 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타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기록 요청 시 당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 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의료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막대한 비용투자에 대한 보상(의료수가 등)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의료정보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의 건강정보보호 강화 역시 비용투자와 직결되는 사안임

- 따라서 현재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초기 단계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재의 의료법을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며, 한 번 제정되면 고치기 힘든 법률이 병원의 정보호를 저해하는 악법이 되어 법률 위반자를 양산하고, 우리나라 병원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사. 건강정보보호진흥원 폐지 및 기존 조직 활용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조직 구성 이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 기관의 열약한 IT환경으로 인해 분산형 시스템 도입ㆍ운영보다는 중앙에 센터를 두고 각 기관간을 연계ㆍ운영하고, 산업발전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계유지, 환자의 알권리 등을 내세우면서 확장된 개념의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등 합법적인 조직의 틀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의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동법률(안)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하려는 것이며, 이처럼 추진하려는 주된 이유는 일간의 우려와 같이 정보자료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먼저 조직하여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동진흥원의 업무범위(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국, 표준의 인증, 안전진단관리 및 위탁관리 등)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법규제로 의료기관을 강제화하여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게 재정자립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동진흥원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대상은 대부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띤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업모델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인 것임

- 또한 정부는 결코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부가 개인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간기관보다는 정부기관을 선택하여 자신의 건강정보를 관리토록 할 것이므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정보가 집적되어 위탁관리 될 것이며, 중앙화된 건강정보의 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임

- 정부는 의식불명 환자 구제, 평생건강관리 지원, 개인진료정보공동활용, 중복검사방지, 진료의 질 평가 및 향상 등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진료정보의 2차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및 정보과잉 수집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건강정보의 보호와 촉진, 분쟁의 조정과 정보취급 및 위탁관리 등 상충되는 과제를 단일 기관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정보의 취급기관이 증가할수록 개인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사고가 증가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

- 현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질병관리본부에 대량의 건강정보가 계속 집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개인건강정보 유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취급기관의 증가에 따른 폐해와 기존 정부산하단체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역시 폐지되어야 함

- 정부는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공포,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1996년 4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설립되어 200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하여 이 조직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승격시켜 개인정보보호지원 및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임무(정관 제4조)는 ①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②정보보호 기술개발, ③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평가, ④정보보호에 관련된 표준 및 기준 연구 등이며, 따라서 법률(안)의 폐지와 함께 수용이 필요한 조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직을 조정하는 것도 방안일 것임

아. 종합건의

- 동법률(안)은 현 상황의 의료정보화 수준보다 엄격한 새로운 규제 양성과 정부의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여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이권을 보존하며, 새로운 수익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조장하고 있음

1) 현재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초기 단계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현행 의료법에 건강정보보호 등 정보화에 의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초당적인 대처를 강조 건의함

3) 의료산업선진화의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계획된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화에 충실토록 하고, 정보화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나감

4) 따라서 본회는 상기 등의 이유로 본 법률(안)의 폐기를 건의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2]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약단체 반대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보건의료 단체의 대표들은 법제정 관련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회의록에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반대의견을 외면한 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 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률안이다. 이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가 개인 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 설립이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건의료 5단체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건강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정보집적은 정보 유출 및 남용과 직접적 함수관계에 있어, 정보보호의 핵심은 “최소수집의 원칙”과 본연의 목적을 다한 정보의 “정보폐기의 원칙”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보수집의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보험 및 심사평가 업무를 마친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관하고 있어, 계속되는 누출사고 유발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새 “건강정보보호법”에는 반드시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건강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 건강정보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새로운 취급기관을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극대화를 조장하고 있다. 개인 건강정보는 매우 심각한 사적정보이므로 무분별한 취급기관 증식을 조장하는 “취급기관 지정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하단체 설립에만 관심이 있어,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막대한 혈세 예산을 낭비할 또 하나의 산하기구의 설립 의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산하기구를 건강정보 “취급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개인 건강정보 수집관리를 허용하는 “위탁”업무 조항을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정보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상호 모순되는 “진흥”과 “보호” 업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까지 하겠다는 신개념의 “위탁”업무까지 송두리째 독점하고자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부처 몸집 불리기를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오용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정보교류가 연간 4조원 절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왔으나,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눈 가리고 아웅”, “아니면 말고”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연간 4조원 절감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 법률안의 제정 및 산하기구를 통해 지출하여야 할 혈세 예산이 향후 몇 년간 몇 조인지 정책적 예측자료를 제시하여 학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산 절감은커녕 심각한 낭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산하기구 설립은 반드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 양산해 내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되어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다. “보호”와 “촉진”을 섞어 놓으면 당연한 귀결로 보호는 등한시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보호라는 허울을 쓴 촉진 법안이다. 이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과정을 거처 진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운영위원회”보다 상위기구이어야 하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추진 중인 “정보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건강정보보호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여야 3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들의 우선 논의가 필요하며 개인 건강정보보호도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2006. 11. 13

대한의사협회장 장동익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장 엄종희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웹사이트: http://ww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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