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현재 청각장애인은 2종 운전면허 취득에는 제한이 없지만 1종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사용한 교정청력이 40데시벨이 되어야하는 등 1종 운전면허취득에는 제도상 제약이 있는 상태다.

고충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청각장애인의 취업률이 36.35%에 불과한 현실에서 청각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과 관련한 제도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걸칠 예정이다.

이번 주제는 고충위와 장애인단체간 ‘민원 및 제도개선 사례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안된 사안으로, 고충위 관계자는 "향후 장애인과 관련한 정례적인 사례교류를 통해 사회 모든 사안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고충위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난 4월 장애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및 소외지역 거주 민원인의 민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안효철, 팀장 김재관 02)360-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