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을 환영한다”

뉴스 제공
대한은퇴자협회
2006-11-16 10:08
서울--(뉴스와이어)--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안을 환영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통계, 전산, 비상기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을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RP 조사에 의하면 2,600여명에 달하는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들이 정년 연장대상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조기퇴직으로 정년이 낮아지면서 노년층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됨을 감안할 때 이번 중앙인사위원회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안은 노년층 실업문제에 작게나마 활력소가 되고 있다.

50~60대가 재취업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일을 멈추기에는 너무 젊다. 이 때문에 숙련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의 사장, 노령인구의 실업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업정년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KARP 주명룡회장은 “정년연장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처럼 공무원 사회가 앞장서서 정년연장을 해나갈 때 자연스럽게 기업정년연장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이번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장안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연령차별금지법제정 및 점진적 연장을 주장해 왔다. 1960년 이후 평균수명이 58세에서 77세로 무려 19세나 높아졌는데도 정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98%가 정년단일화에 찬성한 것은 노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과 사회 여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중앙인사위원회 연장안을 필두로 정년연장이 일반기업에까지 확대되고, 또한 연령도 65세까지 연장 실시되길 간절히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연락처

대한은퇴자협회 류화영간사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