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7년 6월 이후 대기 1~3종 배출사업장 1,437개중 11.3%에 해당되는 162개 사업장에 Clean SYS가 부착되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현장 지도방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Clean SYS를 통한 정확한 자료관리로 대기질 총량규제 등 도민에게 신뢰성 있는 대기환경보전정책을 구현, 사업장 대기관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Clean SYS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30분 단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가 결정되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의 행정처분을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개선명령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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