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2005.7.27 시행)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제설·제빙범위·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금년 7.19 공포 시행되어 올 겨울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므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16일 밝혔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서울시 도로 총연장이 8,046㎞에 달하여 행정기관만으로는 동절기 강설시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참여 제설운동을 언론·방송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홍보·독려하였으나, 실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저조하였다.

또한, “재해극복범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내 집앞 눈치우기를 제도화하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게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와 이에 근거한 동 조례를 통해 제설·제빙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내 집앞·내 점포앞 눈치우기를 정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겨울철 도로의 교통소통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시민 제설책임제도 사례를 살펴 본다.

현재 미국(뉴욕), 캐나다(토론토), 프랑스(파리) 등의 선진 외국도시와 중국(북경)에서는 제설·제빙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프랑스(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위반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설·제빙책임의 제도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동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겨울철을 감안하여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기업체, 학교, 민간단체 및 시·구 홈페이지, 교통방송, 지하철 광고, 전광판 등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첫 강설시 시·자치구 등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공청사 주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설·제빙범위는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설·제빙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 집앞, 내 점포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의 참여독려와 시민 스스로가 통행안전을 위해 스스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책임 부담에 대한 부적정 측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만일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와 건축물관리자간의 분쟁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벌칙규정이 없는 책임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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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 담당자 허원회 02-3707-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