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환경부고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동 고시의 개정(2005.1.14. 시행)으로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자동차 도장시설’ 이 삭제됨에 따라 그 배출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던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이 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함.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2006. 7. 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광역적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중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와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완화기준
(가)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이내 + [ 1.3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제한된 높이 ×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기반시설 등의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완화 범위
(가) 기반시설 등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위의 (1)완화기준의 (가) 및 (나)의 범위이내
(나) 기반시설 등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위의 (1)완화기준의 (가) 및 (나)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
(다)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부지면적에 대하여 위의 (1)완화기준의 (가)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1)완화기준의 (가)의 산식 중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함.
○ 사업협의회의 위원장 위촉, 부위원장 선출, 외부 전문가 위촉요건,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등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의 완화범위와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건폐율 완화 범위
(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나) 존치지역의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재정비촉진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 범위
(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2제2항의 범위까지 완화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완화
○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퍼센트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은 2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성재원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중 동 회계의 재원으로 전입되어야 하는 비율을 50%로 정함.
○ 동 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보조대상 범위
(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기반시설 설치비용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
(2) 융자대상 범위
(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기반시설 설치비용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의한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교지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요율을 당해 토지 등의 조성원가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하고,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20년까지로 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조성원가에 연 3%로 규정함.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의 비율을 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주택재개발사업 :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
(2)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주택 용도와 주택외의 용도로 구분하여 합산함.
(가) 주택 용도 : 증가된 용적률의 50% 이상
(나) 업무시설 등 주택외의 용도 : 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면적의 감소비율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
(3) 2개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을 이전하여야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이전주민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3분의 1까지 완화
(4) 임대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40%이하로 함.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4.28,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의결됨.
· 주요내용
○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함.
○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강연,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 등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할 수 없도록 함.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규 칙 안>
5.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2006.7.19.시행)에 따라 협조융자 금융기관의 범위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융자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금조달의 편리와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 및 체계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
○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액의 결정기준으로서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승인을 얻은 업체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신용보증금액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함.
○ 앞으로는 대출받은 업체가 대출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자금을 대출받은 이후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대출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대출을 방지함.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업체에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박문규 02-731-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