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결 5 건
- 원 안 가 결 4 건
- 수 정 가 결 건
- 조건부가결 1 건
▶ 시설계획과 소관 ( 6건 )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3동 산26-157호일대
(백련배수지)
- 면 적 : 22,283㎡→ 2,973㎡(감 4,620㎡)-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변경결정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폐지
- 위 치 : 서초구 서초2동 산52-17외2
- 면 적 : 3,231㎡(폐지)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입체적
결정
○ 하수도 입체적 결정
- 위 치 : 종로구 행촌동 171-10 일대 (대신중·고교부지)
- 규 모
· 연 장 : 159m , 폭원:2.9~2.068m
· 높 이 : EL 54.5 ~ EL 52m-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
○ 공공청사 변경결정 (성북경찰서)
- 위 치 : 성북구 동선동5가 411번지 일대
- 면 적 : 5,610.3㎡ → 5,375㎡ (감 235.3㎡)
○ 도로 변경결정
- 위 치 : 동선동5가 301~동선동2가 135-1 일대
- 규 모 : 폭 15m→18m, 연장 106m-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도시계획시설(학교)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위 치 : 마포구 신수동 1-1일대 (서강대학교)
- 내 용 : 신축건물 2개동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2층이하
· 자연경관지구 : 7층28m 이하-조건부가결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부지내 건축물 신축
- 위 치 : 구로구 항동 1-1일대 (성공회대학교)
- 내 용 : 신학관 신축(4층)-자문
▶도시계획과 소관 ( 1건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최고고도지구 변경
- 위치 : 광진구 구의동 75-5번지 일대
- 내용 : 최고고도지구 변경(3층,12m이하
→4층,16m이하)-자문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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