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정부가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은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 정책수단이엇던 출자종액제한제를 사실상 폐기함으로써 출총제를 폐지해야 투자하겠다는 재벌의 협박에 굴복함으로써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출총제가 폐지되면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최소한의 재벌개혁의 수단을 잃게 됨으로써 소수의 지분으로 한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체제의 폐해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재벌의 구시대적인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개혁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재벌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내 해소를 강제해야 할 뿐 아니라,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과 예외규정 축소,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시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경쟁제한성 간주 등 재벌의 소유지배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심상정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출자총액제 개정안은 사실상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재벌의 줄기찬 협박에 항복하고 재벌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출범초부터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쳐온 참여정부가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재벌개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동안 실효성이 의문이던 ‘순환출자 규제’를 출총제의 대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오던 공정개래위원회는 결국 최종안에서 기존 출자총액제한제 마저 포기해버렸다.

여권 안에서 공정거래위가 힘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본래 의도가 실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가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벌들의 ‘민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들어준 셈이 되었다.

15일 발표된 정부의 출총제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의 출총제는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순자산의 25%한도 내에서만 다른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중핵기업)으로 그 대상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순자산 대비 기존 25%에서 40%로 크게 상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대로 개편되는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은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7개 그룹 24개사로 줄어들고 24개사의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기존 규제대상의 90% 이상을 제외시키는 출총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출총제는 그나마 각종 예외 규정으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 밖에 작동하지 못해 왔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출총제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기능마저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며, 반독점 규제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운운하는 재벌의 주장은 허구에 다름 아니다. 1998년 출총제 폐지 이후 2000년 재도입시까지 2년 동안 재벌은 신규투자는 고사하고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투자에 의하여 출자총액만 3배로 늘렸었다. 투자확대를 허울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재벌의 진정한 목적이 계열사 출자확대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영구화’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또한 출총제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우리나라의 재벌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집단 형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내 해소를 강제하며,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과 예외규정의 축소,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시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의 경쟁제한성 간주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