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방안은 창원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2006년~2007년에 100세대정도 30억원, 2008년~2009년에 200세대정도 60억원, 2010년 이후 200세대 6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먼저 2006년도 전세자금 지원계획으로 15억원을 확보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창원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부부세대, 장기간 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세대주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는 세대, 가족 구성원이 많은 세대 등이다.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 관내 단독주택으로 한정하고,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5인 이상 세대의 경우 3,000만원이내, 3~4인 세대는 2,700만원이내, 1~2인 세대는 2,500만원 이내이다.
창원시장이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한 후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게 되며, 등기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자(기초생활수급세대)는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 가운데 전세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세대상 주택을 물색한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융자신청하면 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행복나눔과(055-212-2614)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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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