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지원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최근 전·월세가가 오르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개정하고 연차적으로 1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세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지원방안은 창원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2006년~2007년에 100세대정도 30억원, 2008년~2009년에 200세대정도 60억원, 2010년 이후 200세대 6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먼저 2006년도 전세자금 지원계획으로 15억원을 확보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창원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부부세대, 장기간 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세대주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는 세대, 가족 구성원이 많은 세대 등이다.

융자대상주택은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 관내 단독주택으로 한정하고,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은 5인 이상 세대의 경우 3,000만원이내, 3~4인 세대는 2,700만원이내, 1~2인 세대는 2,500만원 이내이다.

창원시장이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한 후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게 되며, 등기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자(기초생활수급세대)는 연 2%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 가운데 전세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세대상 주택을 물색한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융자신청하면 시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행복나눔과(055-212-2614)에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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