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심이 정책개선의 현실로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간 4대강유역의 토지매수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된 것.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한강을 선두로 하여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변구역의 농가, 축사, 음식점, 숙박업소, 공장 등과 개발 토지를 매수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원 관리를 꾀하고 있다.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공급받는 주민들에게서 걷어 들인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변구역 매수 사업은 현재 3천9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615만평(2천31만㎡)이 매수되었다.

그러나 수변구역 매수사업은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매수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고급 전원주택과 야회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수변구역에 계속 들어서면서 이속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 수질은 악화되고 주변지역은 더욱 훼손되고 있다. 매수사업에 관한 허술한 법률과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체계가 이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오염물질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 보호를 꾀하는 초기의 목적은 그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고 훼손과 수질악화는 물론, 수변구역에 몰려든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생활환경 파괴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거주민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서는 4대강 유역의 토지매수 사업에 따른 좌시할 수 없는 훼손과 오염상황을 현장 확인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자체와 관계기관인 환경부, 4대강 유역 환경청에 끊임없이 촉구하였고 이번 지침의 개정은 그러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번 지침은 먼저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 이외에도 99년 한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되어 지방세 등을 납부하여 재산에 대한 의무를 행사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소유권 보전등기가 설정된 입목, 과수목 외의 묘목장, 조림지, 자연림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녹지지역의 수목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4대강별로 보상 물건에 대한 범위를 일치시켰다.
그동안 4대강별로 수변구역의 매수 제한 및 보상 물건에 대한 규정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있어 표출되었던 거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그동안 불법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정부에 매수신청을 해왔던 부동산 투기꾼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클 것이다.
수변구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헐값에 경락받아 정부에 되파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락물건일 경우 경락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케 되었다. 또한 개정된 지침에는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매도 신청하는 토지와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은 매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외지인의 토지 매수 신청에 관한 제한이 없어 불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매수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 이번 지침 개정이 더욱 반가운 것은 매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전에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라며 행정절차상의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야 수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엉성한 관리가 지속된다면 백가지의 지침을 새로 만들어 낸다고 한들 그야말로 무용지물일 것이다. 지정된 지침에 대한 날카로운 이행과 수변구역 매수사업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이 4대강 유역 수변구역 매수사업의 구멍 뚫린 법률 망을 꿰매는 바느질의 시작이길 기대한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co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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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환경실천연합회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여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파괴/오염행위 감시, 환경의식 계몽, 실천방안 홍보, 환경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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