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상자 확대 및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저소득 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출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20세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5,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150% →200%로 확대)인 자,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무주택자 등이며 대출금액은 가구당 2,800만원 범위내이며, 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범위내까지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 2%이며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는 연 3%,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 2.5% 이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에서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취급된 대출자가 만기 도래 후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재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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