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기간중 주요활동 내용 >
11. 21일 : 「ITER 공동이행협정」서명, 1차 임시 이사회 참석
11. 22일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한·EU」핵융합협력협정」서명
11. 23일 : 제1차 「한·튀니지」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
특히 이번 순방 기간 동안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인도 등 7개국이 지난 4년여 동안 12차례의 협상을 통해 협의한 「ITER 공동이행협정」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식은 프랑스 시락크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EU 집행위원장(J. M. Barroso), 중국 과기장관(서관화), 인도 원자력부장관(A. Kakodakar), ITER 사무총장 내정자(K. Ikeda) 등 각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
ITER 공동이행협정에 서명한다는 것은 21세기에 가장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융합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식 직후 개최되는 「ITER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의사규칙을 정하고 ITER 국제기구의 발족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 주요안건 >
①이사회 의사규칙 의결, ITER기구 인사규정, 자원관리규정 승인
②ITER 사무총장에 대한 집행권한 부여
③이사회 산하 자문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및 경영자문위원회)
④ 2007년도 ITER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다음날인 22일(수)에는 브뤼셀 EU Commission에 방문하여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된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한·EU 핵융합협력협정’ 에 서명하고 EU 이사회 의장국 대표 핀란드 통상산업부 장관(Mauri Pekkarinen) 및 EU 연구담당 집행위원(Potocnik)과 양국 간의 과학기술 전반과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상호간 과학기술협력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EU Framework Programme 및 각종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한·EU 핵융합협력협정」체결을 통해 핵융합 선진국인 EU 회원국들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장비 도입 등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핵융합연구수준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11월23일(목)에는 제1차 한·튀니지 과기공동위에 참석하여 통해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튀니지 양국은 ‘94년 한·튀니지간 과기협력협정 체결후 그간 공동관심사 부족으로 과기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한·튀니지 과기공동위를 통해 튀니지 경제개발과정에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경험을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튀니지의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한편, 남아공과의 협력에 이어 튀니지와 협력에 착수함으로써 바야흐로 아프리카의 남북 양단에 걸쳐 과학기술협력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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