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는 20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봉 사우스(Vong Sauth) 노동장관과 캄보디아 인력의 우리나라 송출을 가능케 하는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한다.

이로써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캄보디아 송출기관에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현지 담당자 교육 및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07년 상반기부터 캄보디아 근로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MOU 내용에 따르면 인력송출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인력훈련및해외송출청(MTOSB : Manpower Training and Overseas Sending Board)이 전담하고,

구직 희망자는 18~40세이어야 하며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캄보디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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