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6 복식부기 자산실사 확인 및 점검
이번 점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부채 실사 내용 및 복식부기 전산회계처리 상황을 확인 · 점검하여 개시재무제표 산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하는 것이다.
중점점검내용은 복식부기 업무처리지침 활용 사항, 자산·부채의 실사대상 기초자료(각종 대장 등) 활용 및 자산 누락 여부 및 평가원칙 적용의 정당 여부(기준시점의 5년내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적용), 복식부기에 의한 전산회계처리 여부, 기 조사된 자산 표본 추출 현장 확인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회계과장을 반장으로 6명의 점검반을 평성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자산·부채의 누락분 발견시 원인 규명 및 타부서 사례전파와 원칙적용을 무시한 근거 없는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자 교육 실시후 재평가를,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전산회계 미처리사항은 담당자 사유서 징구 및 한정 기한 내 입력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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