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음조례 제정관련 토론회 개최
이날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보건환경국장, 시의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 시·사업자·주민의 소음저감 실천을 위한 책무규정 ▲ 소음저감 사전심사를 통한 향후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 사업장 부지경계선 2개소 이상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게시하여 주민 알권리 충족 및 사업장의 공사소음 감시를 위한 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 교통소음 규제지역 도로포장시 저소음도로포장재 사용 등 교통소음 대책을 심층 토론했다.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 공무원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시민과 사업자간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법정다툼 이전에 사전 협의를 통한 분쟁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
시는 향후 소음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이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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