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1월 15일 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은 그동안에 투기억제 정책에서 공급물량의 확대, 분양가 인하, 공급시기 단축 등 늦은 감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평가한다.

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주택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정부에서 입안중인 택지개발촉진법은 입법시기 등을 감안하여 의원입법으로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상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와 난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구조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 도입 여부는 인천시, 대전시의 시행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 후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반에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석.

현재 운영중인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청약제도 개선대책(추첨제에서 가점제, 2008년 하반기 시행예정)에 장기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다.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 채권 보상 방식에 추가하여 개발단지 내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정부 입법 부처 협의중)의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2006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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