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는 배치설계권 등록 신청시, 신청료 5만원은 내지 않아도 되고 등록료는 기존의 30만원 대신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반도체 배치설계권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료 인하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6년 11월1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등록료 인하 외의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만원에서 6천5백원으로 내리고, 배치설계등록원부의 등·초본 수수료를 만원에서 5백원으로, 각종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열람·복사신청 수수료를 각각 만원에서 5백원으로 낮추었다.

그 밖에 배치설계등록증의 디자인 및 서식을 특허·실용신안등의 산업재산권 등록증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증이 통일되도록 개선하였다.

올해 특허청에 등록된 배치설계권은 10월 말 현재 127건으로 작년대비 3배이상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번에 배치설계권 등록료등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치설계권 창작 분위기가 확산되어 등록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객 감동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향후에도 온라인으로 배치설계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신청제도 도입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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