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1월 8일 공동주택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 민간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주로 민간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보육시설이 수익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며, 보육시설을 민간대신 임대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간 시설을 국·공립화하는 것이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공립 시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다. 질 좋은 서비스는 ‘수익’이라는 인센티브가 확실한 경쟁 체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보육시설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나 시설 면에서 우수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질낮은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민간 보육업체가 정부의 지원이 없고,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신고제로 바꾼 1990년을 전후로 보육시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일 뿐이다. 정부가 어린이집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쉬운 방법을 두고 민간 업체는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나눠주겠다고 정부가 직접 주택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 혼란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해 국·공립화 추진을 철회하고, 민간에 맡겨두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라면,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기를 바란다. 바우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얻도록 해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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