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주지구 연립주택은 용적률 82% 정도로 기존 5층 이하 아파트보다 낮다. 주차공간을 지하로 유도하고 지하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며 지상부분을 공원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본 컨셉을 두고 설계됐다.
연립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서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연립주택 특성에 따른 대지지분과 단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지하 공유면적 증가 등이 전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실소유자 위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승인과정을 통해 사업비 인하조정을 했다.
이 연립주택은 아파트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창원에 다양한 주거패턴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원개념의 단지설계 등으로 쾌적성을 확보해 창원시 공동주택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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