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가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3,000억원 조기상환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14일 재정경제부 발행 지방채 3,000억원 전액과 이자 2,913백만원를 상환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지방채는 경기도 4,000억원과 재정경제부 3,000억원 등 총7,000억원으로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는 재정경제부로부터 2004년 차입액 2,000억원과 2005년도 차입액 1,000억 등 총 3,000억원으로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과 이자는 변동금리(4.75 ~ 5.00% )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다.

시는 지방채 정상 상환시 지급이자와 은행에 정기예금시 발생이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상환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은 약 69,574백만원의 예산절감 및 예비비 감소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도 경기도 지방채 4,000억중 3,000억원을 경기도와 협의후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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