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개요
명칭 : 「몰수자산기금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
일시 : 2006. 11. 20.(월) 13:30 ~ 18: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첨단강의실
주최 :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후원 : 성균관대학교
□ 주요 진행순서
개회사·축사 및 사회
- 법무부차관이 개회사를, 성균관대 법대학장이 축사를, 성균관대 법대 박광민 교수가 사회를 담당함
발표자 및 발표주제
- 도중진 형정원 연구위원 : “외국의 몰수자산기금 입법동향”
- 신현수 변호사 : “미국의 몰수자산기금제도 운영상황”
- 정종욱 법무부 검사 : “몰수자산기금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검토”
- 이명선 예산처 사무관 : “몰수자산기금제도의 국내 도입적정성 검토”
토론자
- 임선화 변호사(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
- 이용일 검사(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반)
- 신종원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
- 이명헌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 노명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이민식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참고 사항
법무부는 2003년부터 몰수자산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음
이번 공청회는 기존 정부 내에서의 논의에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 여부를 공론화하는 의미가 있음
『몰수자산기금 제도』 개요
“몰수자산기금”은 마약·조직·부패·자금세탁 등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범죄의 몰수·추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의 전환
- 부패·마약·조직·자금세탁 등 범죄는 단기간 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동종 범죄 확대 재생산의 주요 동인
- 범죄의 동인이자 경제적 기반인 범죄수익을 박탈, 자금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근본적 대처방안이고 국제적 추세
외국과의 몰수 공조·몰수자산 분배 참여
-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성격의 범죄의 경우 최근 범죄수익의 미국 등 해외도피 사례 급증 추세
- 몰수자산기금 운용을 통해 해외은닉 범죄수익의 동결·몰수·국가간 분배·피해자환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적 법제
『몰수자산기금 제도』 해외 입법례
미국의 포괄몰수법(CFA, 1984)
- 몰수자산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범죄수사에 기여한 국내 및 국외 기관에 분배하고, 일정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환부
캐나다, 영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 각국도 도입
UN,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각국에 “몰수자산기금” 설치를 권고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정종욱 검사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