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년 이상 집단민원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국책사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물꼬를 트고 사업이 재개되게 되었다.

고충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충주시청에서 송철호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충주시 살미면 주민들의문강 교차로의 입체화 요구에 대해 민원인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주시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수안보IC-수안보간 국도 확장구간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자는 이를 거부하고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민원이다.

주민들은 문강 교차로가 생기는 곳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만나는 지점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인근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평면교차로를 반대하면서 관계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시청, 관할 경찰서 등에 6차례이상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고충위에도 지난 9월 28일 민원을 제기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당초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기획예산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평면 교차로로 확정된 지역이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공사는 주민 반대로 교차로설치 예정지점에서는 사실상 공사가 2년여 동안 중단되는 등 전체 공정에도 차질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고충위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장래에 10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확인되는 등 주민들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시행자는 입체화 설치에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주민들은 사업 재개에 협력한다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고충위는 관계기관인 기획예산처 등에도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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