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종단속 대상업체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시·도를 달리하여 양도·양수된 운송사업체 또는 차량등록 번호판 분실신고업체와 △관내 운송 및 주선업체의 10%이상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주선-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 간 불법운송 위탁행위, 운송주선 행위시 대장 미등재,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
△화물운송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사무실·차고지·자본금 등 허가기준에 미달된 때 등)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 주선하는 행위, 허가사항 변경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및 사이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히고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신고를 당부하였다.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및 사이버 고발센터’는 건설교통부·부산시 및 각 구·군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이버 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주요 신고사항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허가없이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법령위반 행위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대중교통과 김회권 051-888-3424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