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고객접점 - 세대 방문서비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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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6-11-20 09:17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 (社長 金英南)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불량 세대에 대한 “난방코일 세관작업(Flushing)”과 “세대 난방불량 점검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하는 등 『고객접점-세대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이러한 「세대 방문 서비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역난방 고객의 에너지 절약 및 난방불량 해소를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난방코일 세관작업(Flushing)”은 세대 난방코일의 열전달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아파트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인 난방불량 세대를 대상으로, 난 9월에 희망 세대의 신청받아서 오는 11월 말일까지 무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 세관작업을 통하여 주민이 난방수 수질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세대 난방불량 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의 “세대 난방불량 점검서비스”는 11월 30일까지 고객 불편사항 접수를 한 열사용 고객에 대해서 실시된다.

고객 불편접수는 열사용 고객이 관할지사에 유선신청(또는 FAX, 이메일)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기간동안 지역난방공사의 직원들이 서비스 신청고객을 직접 방문해 난방불량진단, 난방설비사용방법안내, 에너지절약방법안내, 난방관련 고충상담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세대 직접방문 서비스』는 열사용 세대(고객)과의 접점활동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증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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