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10년째를 맞아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작된 이사업은 올 10월까지 여의도 면적(8.40㎢)의 약5배에 달하는 44.18㎢, 23,026필지의 조상땅을 8,37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제공한 8,379명의 60%인 5,030명이 1975년 이전 사망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조상으로 해당 민원인은 도청을 방문 신청해야만 하였고, 나머지 40%인 3,349명은 1975년 이후 출생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조상으로써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조상 땅을 찾았다.

따라서 1975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도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원거리 도청방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이 초래되어, 수차 중앙에 건의 등 조치하여 1975년 이전사망자(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 성명으로만 조회)도 내년부터는 道 뿐만 아니라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 전산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하여 도민의 불편해소와 알권리 충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참고로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舊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망자의 땅을 찾고하 하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내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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