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곡명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정보수집과 현장에 동행 출동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을 년간 30일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사기진작을 복돋을 계획이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여 거미줄 같은 정보와 단속망을 형성, 전라북도에서 만이라도 쌀 부정유통자들을 영원히 추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수입쌀 단속에 따른 도청 기동대 발족과 함께 시군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단속요원 전문교육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요원을 초청하여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가공식품업체 24개소, 05년도분 밥쌀용 수입쌀 낙찰업체13개소, 주정용 현미공급업체 5개소, 총 42개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한편 05년산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 실적은 전국 21,533톤에 전북 350톤으로 전국대비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향후 발생될 부정유통 유형과 단속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쌀을 재포장하여 국산쌀로 둔갑 유통하는 행위, 미국산 수입쌀로 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공용 수입쌀을 국산쌀 또는 밥쌀용 수입쌀로 판매하는 행위을 앞으로 발생될 대표적인 부정유통 유형이라 강조했다.
또한 중국산은 혼합시 외형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DNA분석을 통해서는 판별 가능하나 비용·분석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음으로 소비자의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단속 방법으로는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으로 나뉘어 실시하는데 규모가 크고 계획적인 부정유통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시단속 하고 정기단속은 도는 분기 1회, 시군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 부정유통을 발본색원하여 부정유통 없는 쌀 시장을 지향했으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쌀로 둔갑하여 판매하는행위, 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주요 중점단속 사항이라 강조 했다,
위와같이 부정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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