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양식 가자미에 대한 검사결과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및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금지약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로 반입된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검사결과 검출된 약품 중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콜, 시프로플록사신”은 수입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현재 유통중인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하여는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압류·폐기할 계획임

해수부에서는 수입되는 중국산 양식 가자미에 대하여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 현재까지 중국산 가자미로 가공처리된 식품은 수입실적이 없으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 지시일까지 중국산 식품 중 가자미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시마다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클로람페니콜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시키도록 전국 수입식품 검사기관에 통보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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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사무관 정의섭 02-380-1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