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주소자원 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21일부터 퀵돔 초기등록접수 제2기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자’ 대상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3단계 영문 kr도메인’은 예를 들면 abc.co.kr, abc.or.kr, abc.ac.kr, abc.pe.kr, abc.seoul.kr 등등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 영문 kr도메인을 말하며, 2006년 3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만 해당한다.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자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과 동일한 문자열의 퀵돔(위의 경우 abc.kr)을 신청할 수 있다.
제2기 퀵돔 신청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7년 1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동일한 퀵돔에 대하여 복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상표권자, 등록일이 빠른 도메인 등록인 순으로 결정한다.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상표권자로 인정받으려면 퀵돔 등록 신청 시 특허청에서 발급받은 상표등록원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표권자의 명의와 도메인 등록자의 명의가 같아야 하며 상표명도 도메인명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bc.kr 신청자라면 ‘abc'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상표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퀵돔 초기등록접수 제2기 ‘기존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자 대상 등록 신청 결과는 내년 2월 28일에 발표된다.
기존 3단계 영문 kr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면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퀵돔 초기등록접수 제3기 ‘동시 등록 접수 기간’에 퀵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19일부터 누구든 먼저 신청한 사람이 퀵돔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퀵돔 등록은 kr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자 연락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quickdom.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중앙행정 및 헌법기관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퀵돔 초기등록접수 제1기 등록 결과 19일 현재 국정홍보처의 korea.kr, 정보통신부의 mic.kr, 과학기술부의 science.kr, 경찰청의 police.kr 등등 총 96개의 도메인이 등록되었다고 진흥원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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