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및 은행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료 요약
취임 후 1년 동안 사원은행의 경영개선과 현안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은행산업의 가치증진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은행경영포럼 개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은행사회공헌협의회 설치 등 금융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제정법률안』 내용에 대한 건의 등 금융관련 법령과 제도의 제·개정과 관련해 건의서를 제출하여 반영하고 운영리스크 손실자료 공유업무를 개시하는 등 사원은행의 현안해결과 경영개선을 지원하였음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사원은행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은행산업의 경영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한발 앞서 발굴하여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은행산업의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정자(coordinator)로서 사원은행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구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정책당국 등 이해관계자집단과 조정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음
아울러 은행산업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자(init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
특히 은행이 금융회사로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 공동이익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행사회공헌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갈 계획임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대한 의견
전 세계적으로도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지급결제업무를 부여한 사례가 없으며,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또한 한미FTA협상 추진과 함께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대형 투자은행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한 은행권 입장
법안 중 은행권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항으로는 증권금융회사를 통한 증권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허용문제(별도 설명)와 신탁업법 폐지, 상품포괄주의 도입 등이 있음. 신탁상품 중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재산신탁, 공익신탁 등도 있으므로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 신탁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상품개발에 대해서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광의의 증권 및 파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반해 은행은 열거주의 규제방식에 의해 상품의 개발·판매에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업권간 규제차익을 막기 위해서 은행법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은행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람
한미 FTA가 은행권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
은행부문은 그동안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크게 민감한 사항은 없음. 그러나 협상이 체결되면 규제완화와 해외 선진금융기관의 국내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은행들은 신상품개발, 리스크관리강화, 핵심인력 확보 등 경쟁력 제고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임
특히 해외은행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개인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 기업고객에 대한 기업금융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2007년 은행산업에 대한 전망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우리 은행산업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산위험관리기능 강화, 수익효율성 증진, 업종간 경쟁 대비,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의 경영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중요할 전망임
특히 업권별,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금융산업 이중규제 논란에 대한 의견
최근 은행, 보험, 금융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중복 조사를 하고 이중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과 애로를 겪고 있음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공정거래 당국이 금융감독기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금융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금융전문감독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과 금융회사들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금융전문감독기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함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산업발전협의회(9.29.)에서도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검사 관련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이 발표됐지만,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시 건전성 감독의 필요에 따라, 일부 대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11·15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일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자제를 요청하였고, 해당은행들이 이같은 요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대출지침의 마련, 전산개발 등 실무적 요인으로 일시적인 대출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무리하게 대출총량규제를 추진했다가 이를 번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우리 사원은행들도 은행간 주택담보대출경쟁이 수익성 저하와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데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감독당국의 자제요청을 이해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감독당국과 사원은행간에 보다 세심한 방안으로 협조가 이루어져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현황 및 필요성
기촉법 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만큼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은행간 경쟁심화에 대한 의견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은 경영성과가 좋을 때 고객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은행들의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미 성숙단계인 예금 및 대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은행들은 각자의 명확한 전략수립에 기초하여 나름의 핵심분야 개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임
또한 정책당국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과감히 확대하여 줌으로써 국내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아닌 향후의 글로벌금융환경에서 해외선진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 줄 것을 희망함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확대에 대한 의견
외환은행 매각 관련 논란을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해 일방적인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동북아금융허브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자본의 진입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은행산업의 선진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외국자본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 발행허용에 대한 입장
수표발행기관의 확대를 통해 지급결제 인프라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
국회논의중인 휴면예금관련법안에 대한 의견
은행연합회는 2005년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설립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던중 2005년 8~9월에 김현미 의원 등이 휴면예금 관련 3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함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추진을 보류하고 있음
현재는 국회와 정부간에 휴면예금 관련 입법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는 꼭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음
첫째, 은행이 휴면예금을 원소유주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겠음. 은행은 휴면예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대기성자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고객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이는 관습화되어 있음
둘째, 출연기관인 금융권은 휴면예금의 당초 소유권자로서 휴면예금을 이용하는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 등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마지막으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데에는 전산처리비, 통지비용, 교육세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주주이익과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은행에게 관리비용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현안사항과 계획
금년 봄부터는 정부와 각계 전문가, 우리 연합회 등이 모여 TFT가 구성, 내년도 신용정보법 개정을 목표로 신용정보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사항으로 자사고객에 대한 마케팅 허용,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체 신용정보 DB 제공 중지, 고객보호를 위한 동의 방식 강화 및 동의 철회권 등이 있음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춰 우리 연합회는 금융기관 신용정보 이용의 합리적 개선,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이력정보(History 정보) 집중·제공을 통한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 고객의 권익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신용정보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홍보팀 3705-5220, 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