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시장규모 : '05년 기준 360억원(국내생산품 점유율 : 58.8%)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33.93%, 중국 11.11~35.17%, 싱가폴 14.96%의 추가적인 관세를 향후 3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은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낮은 쪽을 적용하고 있음(Lesser Duty Rule)[참고1]
다만, 무역위원회는 상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PVA 중 정부의 부품소재개발정책에 따라 수입대체품목으로 개발된 산업용 고강도 섬유※의 원료인 일부특수 PVA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덤핑관세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반덤핑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산업용 고강도 섬유는 고강도 고압호스용 보강재,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 보강재, 콘크리트 보강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음.
최종판정 세부내용 중
덤핑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및 싱가폴의 조사대상업체가 덤핑조사에 대응하지 않아 별도의 이용가능한 자료(the facts available)에 의해 33.44%~86.08%의 덤핑률을 결정하였으며, 조사에 자발적으로 대응한 중국의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11.11%의 덤핑률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는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제조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이 지난 3년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국내생산, 판매,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종합적인 산업피해지표가 감안되었다.
또한, PVA의 용도가 과거 섬유산업이나 접착제산업에서 확대되어 건축, 제지, 의료, 자동차, 기초화학 산업은 물론 IT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PVA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을 덤핑수출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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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피해조사팀장 김정회 박종희 주무관 02-2110-5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