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현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관련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알바몬과 알바누리 회원 8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만 18세 미만 연소자 181명 가운데 80.1%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경험이 있는 만 18세 미만 연소자 가운데 69.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만 18세 이상 응답자의 75.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다소 낮은 수치로, 연소자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패스트푸드점(12.9%), 프랜차이즈(20.6%) 업체 등 알바생에 대한 처우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연소자 30.4% 중 95.3%가 ‘사장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알바생들이 전반적으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연소자 알바생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각종 부당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758명 가운데 54.5%가 ‘부당대우를 경험’해 보았으며, 18세 미만 연소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0.3%가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소자 알바생들이 주로 당하는 부당대우는 ‘부당 연장 근무 및 수당 미지급’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 조건의 무단 변경’이 15.9%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인격적 무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있었으며 성적 모욕과 폭언/폭행도 각각 2.8%, 2.1%를 차지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부당한 알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부모(후견인)동의서는 만 13~14세와 만 15~17세 연소자의 각각 25%와 11.8%가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또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19금 소설 및 비디오를 취급하는 대여점’에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만 15~17세 응답자의 40.6%를 차지하는 등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 결과에 따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과 알바누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 인식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일부터 노동부가 진행하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에 오는 24일부터 동참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주, 청소년의 보호자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법적 권리와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알바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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