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상담은 지난 2003년부터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섬이나 오지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지역에 고충위의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충위는 올해 실시한 충북(영동군, 제천시), 충남(예산군, 논산시), 강원도(태백시, 홍천군), 제주도(서귀포시, 제주시), 경북(영천시, 군위군), 인천광역시(강화군, 백령면, 대청면) 순회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접수 215건, 현지 상담안내 302건의 민원처리를 한 바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해줌으로써 고충위가 권익구제기관으로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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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팀 박문호, 팀장 송종영 02)360-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