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24일 제주도 트레블러스 호텔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05년 10월 30일 시행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만으로써 시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고충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이해, 다른 민원제도와의 비교와 운영사례, 공공갈등관리 및 중재조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에 필요한 과정과 문제점을 공유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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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한건희·김득삼, 팀장 김재관 02)360-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