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와 MOU 체결합의
*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은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공적기구임
양 기구 사장은 투자자 보호제도, 목표기금제 운영 방안 등 양국 증권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류협력이 양 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동 회의에서, 양 기구는 증권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교류 확대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연락창구를 개설하기로 하고, 향후 협력방안 확대를 위하여 실무진 간에 논의한 후 조속히 양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증권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 기구의 교류 확대는 증권투자자 보호 등 국내 예금보험제도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SIPC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증권금융상품 등을 보호를 하고 있고 아울러 목표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이에 앞서, 최장봉 사장은 FDIC의장(Sheila C. Bair)과 양국의 예금보험제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특히, 차등보험료제 및 목표기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FDIC는 기술적 지원 등 미국의 사례전수에 적극적인 협조 및 도움을 주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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