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와 지난달 25일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러한 동반유아 무임확대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는 3자녀 이상인 가정이 16만1천가구, 4자녀 이상인 가정이 1만4,30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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