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도리, 읍리등 3개리 일원의 수면 0.586㎢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도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풍 지방상수도’가 지난 9월말 개통되어 이 지역 취수장의 상수원 공급역활이 상실됨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11월중 해제공고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결과보고, 3개월이내 제천시의 지적고시 등 행정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수면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유람선 진입, 어로생활 등이 가능해져 관광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 치 :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도리, 읍리 일원
○ 면 적 : 0.586㎢(3개리 83필지)
○ 해제사유 : 청풍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청풍
취·정수장 폐지(제천 고암정수장에서 공급)
○ 향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 : 11월 중
- 결과보고(환경부) 및 지적고시(제천시) : 12월 중
○ 근 거 : 수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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