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민간근무 휴직제도 실시에 따라 2007년도 시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 정책수립에 반영하며, 민간기업은 시의 법령·시정수행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 기업으로서 △상법상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국내에 소재하는 영리법인 △상법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국내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등이다.

민간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인천시 일반직 3~6급 공무원으로서 휴직 시행년도 기준으로 △3급은 만 50세 이하인 자 △4·5급은 만 48세 이하인 자 △ 6급은 만 45세 이하인 자이다. 단, 민간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직급과 나이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은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6개월~3년이내)하게 되며 채용 공무원은 민간기업의 복무규율과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동시에 준수하며, 민간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을 수령할 수 없다.

채용시기는 2007년 1월이다. 채용 희망기업 신청접수는 12월 6일까지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인천시 총무과(시청본관 1층)에 제출하면 된다. 주소: 인천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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