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지원대상자는 2006년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89종)에 해당하는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이다.

의료비지원범위는 희귀·난치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 과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가 지원된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 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환자에게는 보장구구입비중 본 인부담금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급하고, 상기 질환자중 지 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간병비 월 20만원을 지 급한다.

* 의료급여 제1종 수급자에게도 해당질환에 대한 간병비 20만 원은 지급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대상자 등록 절차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환자 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 조 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조사결과가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지원대상자로 등록된다.

◎ 지원방법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표 참조)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다.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으로, 중소 도시 거주 4인가족의 경우 177,203,022원 미만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보건위생과 유미경 063-28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