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소재 화물ㆍ운송주선업체 중 민원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업체 등 140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방문 단속을 벌이게 된다.
도는 특히, 지난 2004년 4월 24일 이후 시ㆍ도를 달리해 양도ㆍ양수된 운송사업체와 차량등록번호판 분실 신고업체 중 조사필요업체, 물류자회사, 대형 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골고루 선정ㆍ조사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화물 차주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기간 중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ㆍ부당행위를 신고받아 적기에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전남도 061-286-7462 / 광양시 061-797-2866)’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대 도민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단속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개선 가능한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위주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열악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형성을 통해 운송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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