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대형 병원 고용평등·모성보호 특별조사 나서
이는 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군산지역 1개소)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김성구)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개요
노동부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며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은 노동부의 지방행정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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