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7일자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Compal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재판에서, Compal社의 노트북 컴퓨터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였으며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매출에 대해 9백만불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Compal社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다른 업체에 대한 라이센싱 활동도 강화 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컴퓨터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컴퓨터 업계에 라이센싱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다수의 업체와 이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ompal社는 이를 거부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삼성전자 개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문, LCD 부문, 반도체 부문, 통신 네트워크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OLED, TFT-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다.
웹사이트: http://www.samsung.com/sec
연락처
삼성전자 홍보팀 김세훈 대리 02-727-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