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고의훼손시 처벌강화
※ 화물차, 버스 등의 대형차들의 폭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06년 2월 이들 차량에 대해 각각 시속 90km와 11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동 장치의 훼손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영향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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