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장삿속에 멍든 수목장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사후 공간 부족에 따른 장묘난과 화장 선호도 및 화장률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 그리고 납골시설의 폐단 등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사법 개정 및 수목장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목장이 반영된 장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 장사법에는 매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처럼 개인, 가족, 문·종중, 법인 등에서도 수목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매장과 납골은 지목 상 묘지 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수목장은 일부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의 임야 어느 곳에서든 조성이 가능하다. 심지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조차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장묘업자가 수목장으로 분양할 공간이 더욱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사법 개정 과정에서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수목장의 상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여 왔다. 수목장이 이전 시대의 장묘문화의 폐단을 극복할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는 자연환경 훼손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일부 수목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친 상업화에 따른 매장 및 납골시설의 폐단을 이미 경험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도입된 수목장이 이전 시대의 폐단을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복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수목장의 원칙으로 친환경성, 저렴한 가격 등을 꼽고 있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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