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논평-장삿속에 멍든 수목장

서울--(뉴스와이어)--장묘문화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진 수목장이 시작부터 장삿속에 멍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법률이 시행 되기도 전에 상업적인 수목장이 전국적으로 30~50 곳이나 운영되고 있고 산림 훼손 및 고가 거래 등 수목장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법률 시행 전의 수목장 폐단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화된 수목장의 문제점은 이미 ‘장사등에관한법률 (이하 장사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법률이 시행되어도 수목장의 상업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사후 공간 부족에 따른 장묘난과 화장 선호도 및 화장률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 그리고 납골시설의 폐단 등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사법 개정 및 수목장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목장이 반영된 장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 장사법에는 매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처럼 개인, 가족, 문·종중, 법인 등에서도 수목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매장과 납골은 지목 상 묘지 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수목장은 일부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의 임야 어느 곳에서든 조성이 가능하다. 심지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조차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장묘업자가 수목장으로 분양할 공간이 더욱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사법 개정 과정에서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수목장의 상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여 왔다. 수목장이 이전 시대의 장묘문화의 폐단을 극복할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상업화는 자연환경 훼손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일부 수목장의 문제점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친 상업화에 따른 매장 및 납골시설의 폐단을 이미 경험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도입된 수목장이 이전 시대의 폐단을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복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수목장의 원칙으로 친환경성, 저렴한 가격 등을 꼽고 있다.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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